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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법률 무료상담소 개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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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팀 작성일16-03-17 09:31 조회1,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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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에서 지난 '16. 3. 15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법률 무료상담소 개설 관련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원장 이병문)이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통사고 법률 무료 상담실을 개설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원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유스트(대표 배창원)와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교통사고처리와 민·형사 법률에 대한 무료상담이며 서울시 운수종사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운영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상담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이 필수다.

양 사는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및 법률상담서비스의 무료제공 및 운영방식과 상담접수 관리 절차 등을 명시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문화교육원과 상담업무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유스트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및 손해사정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문화교육원은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지원으로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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