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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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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팀 작성일16-04-05 09:25 조회1,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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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를 단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가 전국 27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동서울영업소 등 경부·중부·서해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27개 영업소에 4.5t 이상 화물차를 위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각 영업소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 가운데 1∼2개 차로가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된다.화물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차로를 꼭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도로공사는 현재 현수막과 입간판, 도로전광표지(VMS) 등으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전환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용차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의 이용도 허용한다. 4.5t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은 작년 10월부터다.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만8천대의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전체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 대비 51.5%에 달했다. 하지만 '적재량 측정차로'에 만들어진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를 부착한 화물차 뿐 아니라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화물차도 이용해 지·정체가 발생했다.

기사출처 : 교통신문 - 박종욱기자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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