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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 소형/중대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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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팀 작성일16-07-26 15:18 조회2,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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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구조개편안 2라운드 맞아

정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편 작업의 방향이 당초 제시한 초안에서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관심의 초점이 됐던 화물운송 업종은 6월초 국토부가 제시했던
법인 및 개인화물운송업의 구분에서 개인업종을 세분화 해 1.5t이하 화물차운송사업을
소형화물운송사업으로,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중대형 업종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진입규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개인업종에는 신규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법인의 경우 택배업체와 혁신기업(IT·유통·제조 융합형)에 대해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허가조건으로 양자 모두 직영에 양도·톤급상향을 금지하고 별도 번호판을 부여하되,
혁신기업에는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허용(허가ㅣ기준대수 미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개인운송사업자로써 택배업에 종사토록 한 ‘배’번호판 허가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 구조개편 초안을 들고 업종별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방안의 윤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부 사항을 정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고,
특히 일부 업종 또는 단체에서는 개편 추진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업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강력히 항의하던 용달업계는 1.5t까지를 포함하는
개인화물업으로 개편될 경우 오히려 업권 신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증톤 허용이 전제된 업종 개편에서 1.5t미만 차량이 소형(용달)으로 빠져나가게 될
개별화물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만 보유대수에서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증톤의 반사이익이 뚜렷하다는 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반화물운송사업의 경우 복잡한 구조를 반영하듯 다양한 반응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경우 대체로 신중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택배업은 큰 혼란에 빠진 듯 하다. 법인에 대한 증차 허용에 주력했으나,
직영이 전제되는 제도 개편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는 구조개편안 가운데 법인택배사에 대한 증차 허용을 극렬 반발하고 있다.
직영 조건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차주 협회는 개별화물에 증톤이 허용될 경우 물량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계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제기됐던 일반·이사주선업 통합, 중개대리업
등록제 전환 등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업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9월중 개선방안 확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기사출처 : 교통신문 (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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