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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인가 조건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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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팀 작성일17-09-11 10:38 조회1,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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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년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이
양수 후 3개월에서 양수전 사전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 상담 중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opengov.seoul.go.kr/sanction/8630887?tr_code=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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