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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취업 제한자 택시신규교육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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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3 16:02 조회1,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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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은 신규교육에 등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20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인, 강도, 성범죄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고 후 도주,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범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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