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취업 제한자 택시신규교육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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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3 16:02 조회1,5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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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은 신규교육에 등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20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인, 강도, 성범죄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고 후 도주,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범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20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인, 강도, 성범죄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고 후 도주,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범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