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혹한기와 혹서기는 가능한 교육기간에서 제외하여 운영
02교육대상구 분 | 과 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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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개인택시) |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16 | |
보수교육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매년 |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 ||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시 |
·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지정된 교육일자별로 통지서 발송
· 지정된 교육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육입교 전까지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를 통해 변경 후 입교
※단, 희망일자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등록시간 | 오전 08:10~09:00, 오후 13:1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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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개인택시(택시운전자격증,신분증) |
교육비 |
1) 보수교육 - 서울시 지원 2) 신규교육 - 교육생 부담 (45,000원) 3) 법령위반자교육 - 교육생 부담 (27,000원) |
등록 불가 사항 |
· 사전예약하지 않고 개인 임의로 입교하는 자 · 대리참석하는 자 · 음주, 전염성 질환 등 타 교육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 · 교육 등록시 소란을 피워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자 · 해당 교육과정 관련 직종이 아닌 자 |
퇴교 |
· 대리출석자 · 교육시간중 음주(주류반입), 폭행, 도박한 자 ·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한 자 · 교육시간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강한 자 · 교관의 정단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폭언하는 자 · 본원 교육운영수칙을 위반하여 교육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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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 교육생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위독이나 사망시 ·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령에 우선하는 공적인 사항이 있을 때 (법원 소환 등)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휴강 | ·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교육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