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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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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30 16:18 조회1,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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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http://spp.seoul.go.kr/main/news/news_tender.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63&boardId=12441&act=VIEW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534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2016. 12.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위치



규 모()



주요시설현황



대지



건물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악구 남현1



38-10



(남현동 1063-6)



1,650.1



5,222.67



지하 1, 지상 5



강당, 강의실(3), 사우나실, 헬스클럽, 식당, 세미나실 등










2. 위탁기간 : 2017.03.01. ~ 2020.02.29.(3)



3.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자격

   
교통 또는 문화 분야의 비영리법인



.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장비 확보 등 시설운영 능력과

       
사무 처리 능력 등

   
운수종사자 교육능력(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 능력)

   
교양?취미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실행가능성 등

   
계약준수(조직 조정, 정년규정 준수, 원장 임명, 예산편성 등) 여부 등



4.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출된 서류 및 현장실사(필요시),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결과를 검토
?심의하여 선정



5. 지원사항



  가. 위탁대상 시설의 무상사용



  나.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용 등 서울시에서 심사 결정한 비용





6.
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7.01.05() 14: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회의실(변경시 별도 고지)

  다.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

  라. 유의사항 :  위탁운영자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수탁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7.01.20() (1일간, 근무 시간 내)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시청 별관 1 7)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제출 후 변경 불가)



8. 신청서류



  가. 교통문화교육원 수탁운영 신청서(정해진 서식) 1

 
.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 및 법인허가증 사본 각 12

  다
.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등 인력 확보계획서 12

  
. 교육원운영 사업계획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운영, 시설물관리 등 운영예산

     
(수지계산서) 확보 및 집행 방안 포함] 및 사업계획 요약서(A4용지 2매 이내) 12

  마
. 법인의 2014년 ~ 2016년 사업실적 및 2017년도 사업계획서 각 12

 
. 최근 3년 이내 교육시설 등 수탁운영 실적 12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세부자료 및 증거자료 포함) 1



9.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일 시 : 2017.01.24.() 14:00 ~ 18: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회의실(시청 별관 1 7)



10.
기타사항



  가.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선정된 법인이 기간 내(7)에 협약체결 미이행시 차순위 법인과 체결



  라. 선정된 법인은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택시물류과(02-2133-2327)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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