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 서울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운전자 양성
·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운송서비스 및 직업의식 고취
·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교통문화 조성 기여
·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교육운영사항
· 사전등록제 운영으로 적정교육인원 유지 및 교육내실 도모
·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수칙, 도로교통법 등 직무교육 편성
· 수요자 중심의 건강, 운송사업에 대한 자긍심 등 업종별 맞춤형 교육 편성
교과편성
개인택시 보수교육
교시 |
교과목 |
1 |
개정 교통법규 및 사고분석 |
2 |
고객서비스 및 교통약자 대응요령 |
3 |
카드결제 단말기 운영실무 |
4 |
개인택시 운영과 관리 |
바우처택시의 이해 |
개인택시 법령위반자교육
교시 |
교과목 |
1 |
도로교통법 및 택시범죄 예방 |
2 |
운전자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해 및 개정 교통법규 해설 |
4 |
상황별 고객응대 및 고객서비스 |
5 |
장애인 교통약자 고객대응서비스 |
6 |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
화물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