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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해피존 사업...국토부 반대로 중단 전망” 에 대한 국토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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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팀 작성일16-10-21 14:47 조회1,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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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존’ 시범 사업은 2015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해피존 사업을 지속운영 할지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콜버스 등)의
도입·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16.4.21)한 바 있으며
향후 심야시간 등 교통사각지대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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