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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시 신규교육 면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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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팀 작성일19-09-11 09:52 조회3,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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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양도 후 2년이내 다시 양수하시는 분들은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세부사항은 링크 된 서울시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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